대전 유성구에서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목공업자 이도현 씨는 시공사인 새봄리빙으로부터 자재대금 1,800만 원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에 송달된 날, 새봄리빙에 회생절차개시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상가 양도 상담을 하던 중개사 정 대표에게 이 씨는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2주가 지났다며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 물었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기간이 멈출까요?
대법원은 독촉절차가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마련된 특별소송절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같은 중단 사유가 생기면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기간이 멈춘 것이므로, 단순히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지 여부는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64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