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상가를 짓던 시행사 박 대표는 공사가 끝나기 전 건물 보존등기와 점포별 등기를 마쳤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이후 투자자 김 씨가 한 점포를 넘겨받았지만, 당시에는 점포 사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등기가 유효한지 걱정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뒤 바닥에 경계표지가 견고하게 설치되고 점포 번호표지도 부착되자, 중개사 한 대표에게 등기 문제를 물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 또는 점포의 구조상 독립성이 갖춰지기 전에 한 등기도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그 뒤 건물이 완성됐다면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점포가 처음 등기될 때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닥 경계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점포 번호표지를 부착하는 등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요건을 갖추면, 그에 앞서 이뤄진 등기와 후속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 당시 미완성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건물이 완성되고 해당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