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임대현 씨는 거래처 박수진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여동생에게 예금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박 씨가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 임 씨에게 남은 재산은 2,500만 원 정도였고, 갚아야 할 채무는 5,500만 원이었습니다. 임 씨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4,000만 원도 있으니 빚보다 재산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 4,000만 원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절반도 임 씨의 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재산처분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인지 살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중 실제로 채권자들이 함께 변제받는 데 쓸 수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적극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4,000만 원 중 나머지 2,000만 원만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임 씨의 다른 재산 2,500만 원에 퇴직금 중 산입 가능한 2,000만 원을 더해도 4,500만 원입니다. 채무 5,5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압류금지분 2,000만 원까지 보태어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금지 퇴직금 절반은 무자력 판단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