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는 윤서진 씨는 옆 필지에서 신축 공사가 시작된 뒤 담장과 거실 벽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축주 강민호 씨에게 보강과 피해 조치를 요청했지만, 굴착은 이미 끝났고 현장에서는 지상 골조공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중개사 김 대표에게 공사를 멈출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위험이 지금도 계속되는지였습니다.
굴착으로 균열이 생겼더라도 굴착이 끝난 뒤라면, 남은 공사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지반이 무너질 정도로 자기 땅을 깊게 파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필요한 방어공사를 충분히 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착 중이고 인접 토지의 침하나 건물 균열·붕괴 위험이 확인된다면, 그 위험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착이 이미 끝났고 남은 공사가 대부분 지상 건축이며, 침하나 균열이 더 커질 사정도 없다면 굴착금지나 방해예방을 근거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사실과 원인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수리비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낡은 건물의 수리비가 건물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그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될 수 있고, 수리 후 건물 가치가 높아진다면 가치 증가분을 수리비에서 뺄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도,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굴착이 끝난 뒤 위험 확대 사정이 없다면, 공사중지보다 균열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41조; 민법 제214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