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임차하려던 박 씨에게 중개사 김 대표는 임대인 이 씨가 건넨 발행일이 적히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복사본을 보여주며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몇 년 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진행돼 집을 비우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진 박 씨가 뒤늦게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중개사의 잘못으로 보증금을 잃은 경우,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얼마나 진행될까요?
중개사는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근저당권을 포함한 권리관계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배상 합의서나 확정판결문 등 손해배상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을 중개의뢰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보아,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5년 3월 12일 전에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2년, 그날 이후라면 3년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만 볼 것이 아니라 손해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사고를 알게 된 경위, 적용되는 시효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손해 발생 시점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상법」 제662조, 상법 부칙(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2조 제4항,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