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구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유진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중개사 김 대표의 도움으로 가게를 이어받을 박도현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오태식 씨는 박 씨에게 “나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내고, 월세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고, 박 씨는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유진 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하며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월세를 크게 올려 부르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이나 건물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조건과 주변 시세, 계약 거절 사유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의 권리금 요구, 현저히 높은 임대료 제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