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의 3층 상가를 소유한 최 씨는 1층 점포를 네일숍 운영자 박 씨에게 임대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 2년쯤 지나 박 씨가 갱신을 요구하자, 최 씨는 주차 공간을 넓히고 점포 구성을 바꾸기 위해 건물을 다시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에 안전상 결함이나 철거 명령은 없었고, 최 씨는 건축 설계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령상 철거 의무가 없고 건물도 안전한데, 재건축 계획만으로 박 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도 거절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하급심 판결에서, 건물이 낡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건축을 위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에 열거된 거절 사유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론은 재건축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하급심 판결만으로 모든 재건축 계획이 거절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안전 문제 없는 재건축도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