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사무실을 새로 꾸민 인테리어업자 강민호는 건물주 오수진에게 공사대금 6,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사무실을 점유하고, 동생 강민재가 그곳을 작업실로 쓰게 했습니다. 이후 강민호는 오수진에게 20일 안에 조건 없이 사무실을 인도하겠다는 서면을 건넸지만, 기한이 지난 뒤에도 강민재는 계속 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가 정유라가 새 소유자가 되자, 강민재는 공사대금이 남았다며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인도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가족이 계속 점유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내세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특히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뒤라도 포기 약정이 있었다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그 뒤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강민호가 사무실을 조건 없이 인도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치권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 기한이 지난 뒤 강민재가 계속 점유했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면, 정유라의 인도 요구에 유치권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인도 약정 뒤의 점유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마1544 결정;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