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온라인 식품회사를 준비하던 윤 대표는 법인 설립을 마친 뒤, 세무대리인에게 회사의 대표자란에 지인 서 씨의 이름을 적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는 법인으로 올렸지만 대표자 이름은 서 씨로 기재됐고, 서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 명의로 하면서 대표자 이름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적거나 허락받은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로 처벌될까요?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가 문제 삼는 행위는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 자체의 성명을 타인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쓰도록 허락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하면서 대표자 성명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기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대표자 이름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법인이고 대표자 성명만 다른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