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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간판 제작업을 하는 최은서 씨는 빵집을 운영하는 한도윤 씨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한 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은서 씨는 그날 작업 현장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은서 씨는 언니 최민정 씨에게 대신 출석해 달라고 부탁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챙겼습니다.
소액사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못 가면 언니가 변호사 없이 대신 출석할 수 있을까요?
소액사건에서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도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법원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관계와 대리 권한을 밝혀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와 위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