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상가건물 ‘한울프라자’ 관리단은 관리업무 전반을 다온관리㈜에 맡겼습니다. 구분소유자 오민정 씨가 여러 달 관리비를 내지 않자, 다온관리㈜는 체납액 280만 원을 받기 위해 관리단이 아니라 회사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 씨는 “관리단이 아닌 회사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며 맞섰습니다.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와 징수를 포함해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겼다면, 보통은 체납 관리비를 법원에 청구할 권한도 함께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구분소유자가 많은 건물의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관리비 징수는 관리업무에 필수적으로 따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법률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재판상 청구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회사라면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관리비를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위탁계약의 범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