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군의 780㎡ 토지가 경매에 나오자, 소규모 창고를 지으려던 매수희망자 이 씨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군의 도로사업으로 토지 대부분에 대한 수용 개시일이 도래했고, 이 씨는 경매 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은 땅은 폭이 좁고 모양도 길쭉해 창고를 지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이 씨는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수용은 등기보다 수용 개시일이 중요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함께 소멸합니다. 「민법」도 수용처럼 법률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에 강제경매 신청 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경매 진행 상황까지 조사해 매수인을 찾아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알기 어려워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했더라도, 수용의 효력으로 기존 소유권은 사라지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개시일이 경매 매각허가결정보다 앞섰다면, 이 씨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경매법원이 수용 사실을 알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놓쳐 매각허가결정을 했다면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은 토지만으로는 매수인이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남은 부분만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민법」제187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3. 9. 27.자 93마480 결정.
최고가 매수신고만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 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