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도시개발 대표 강민서 씨는 한빛종합건설과 물류센터 공사계약을 맺으며, 시공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그 책임이 최종 확인되면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돼 계약은 해제됐지만 책임 여부는 아직 다투는 중인데, 한빛종합건설은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외곽 창고 부지와 건물에 동림자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매각 의뢰를 받은 중개사 김 대표가 등기부를 확인하자, 강 씨는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도 근저당 설정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건부로 받을 돈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보호받을 채권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당장 돈을 받아내는 절차라기보다, 장래에 채무를 이행할 때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도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조건이 성취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건 성취 전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 씨는 조건부 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근저당 설정이 취소되는지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권 행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민법 제148조, 민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