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도시 해솔시의 ‘푸른뜰아파트’를 분양한 다온건설은 입주 예정자 윤서진 씨에게 집을 넘겼지만, 잔금 일부가 정산되지 않아 등기부에는 여전히 다온건설이 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몇 년 뒤 재건축조합이 꾸려지고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자, 조합은 해당 세대에 대한 매도청구를 준비하면서 누구에게 청구서를 보내야 할지 고민합니다.
실제로 분양받아 살고 있는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조합은 누구에게 매도청구를 해야 할까요?
집합건물법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묻고, 답변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본 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이 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를 분양했더라도 잔금 정산이 끝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분양자로 남아 있다면 대외적으로 처분권을 가진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자가 매도청구를 받은 뒤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매도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등기명의가 남아 있다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분양자입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