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윤서진 씨는 임대인 한도윤 씨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서진 씨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자 중개사 문 대표는 서진 씨에게 배당요구도 따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판결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고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