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예전 동업자 박 씨에게 빌려준 1,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월세와 거래처 대금이 밀렸습니다. 박 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지만, 부모 병원비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한다며 급여 압류가 허용되면 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자신의 곤궁한 사정과 박 씨의 변제 태도를 설명하며,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일부에도 압류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가 생활이 어렵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느 한쪽의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자의 생활상 곤란을 함께 살펴봅니다. 또 압류로 양쪽이 입을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신청에 이른 경위와 동기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 씨의 자금난이나 박 씨의 변제 태도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압류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씨의 생활 사정과 이 씨의 어려움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