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마리나와 해양관광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민석 대표의 회사는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선박, 부두시설과 카지노 영업을 잇달아 다른 업체에 넘겼습니다. 채권자 정 씨는 양도 목록에서 어업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카지노업 허가가 함께 이전된 것을 보고 모두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중개사 한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한 실장은 허가권이라는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권리가 독립적으로 양도되고 강제집행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넘긴 공법상 허가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가권 양도가 취소 대상이 되려면 그 권리가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압류·환가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의무는 법령에 따라 양도될 수 있고, 이를 넘겨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가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사해행위로 양도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업허가는 적용되는 법령과 거래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 수산업법 아래에서는 어업허가 자체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허가를 넘긴 행위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취소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수산업법은 어선 등을 매입한 사람의 허가자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어, 과거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넘겼는지, 그 권리가 집행 가능한 재산권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카지노업은 양도될 수 있지만, 사업 양도 때 허가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과 함께 이전됩니다. 허가권만 떼어 놓으면 카지노업을 할 자격에 불과해 법원이 압류·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허가권 자체의 양도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허가권의 종류와 양도 방식에 따라 취소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51조; 구 수산업법 제43조; 법 제48조; 현행 수산업법 제44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광진흥법 제5조, 제20조; 제7조, 제21조; 제8조; 대법원2004.5.17.자 2004마285결정; 대법원 2005.11.10.선고 2004다7873판결; 대법원 2006.3.2.자 2005마655결정;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