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제천의 밭을 일궈 온 김도윤 씨는 2010년 박서진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이후에도 계속 밭을 관리했습니다. 2022년 20년 점유를 채운 김 씨는 취득시효를 이유로 등기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몇 년 뒤 매각 상담을 맡은 중개사 윤지영 씨는 등기부에 여전히 박 씨가 소유자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 소유자처럼 점유했다면, 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도 취득시효를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소유권에 붙은 제한을 벗어난 소유권을 얻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준 경우에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담보의 존재를 알고 그 부동산을 점유해 온 것이므로, 나중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자의 등기를 없애거나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겨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를 근거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문제는 취득시효 주장과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는 점유취득시효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21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