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면의 창고 부지를 11년째 점유해 온 박 씨는 등기부를 믿고 땅을 산 뒤 창고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 소유자인 최 씨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내보이며, 박 씨가 매입한 뒤의 보존등기는 같은 땅에 중복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박 씨가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뒤에 된 보존등기를 믿고 10년 넘게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를 마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선의·무과실은 등기 자체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뒤의 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한 이전등기를 근거로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박 씨가 오래 점유했더라도, 그 점유의 근거가 무효인 후행 등기라면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막힐 수 있습니다.
등기가 무효여도 시효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중복 보존등기에서는 먼저 된 등기의 효력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8.7.14.선고 97다34693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대법원 1996.10.17.선고 96다12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