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던 때, 소유자 최 씨는 박 씨와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지키겠다며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고, 이후 김 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법률상 효력이 완성되지 않아, 그 단계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근거가 된 권리가 없다는 점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를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김 씨도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8조 , 대법원 2006.9.22.선고 2004다5023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