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식품 포장기계를 판매하는 세림푸드솔루션은 회계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지우 회계담당자가 일부 온라인 매출을 다른 부문 매출로 잘못 분류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매출이 누락돼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낮아졌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한지우 씨는 전산시스템의 분류 오류였을 뿐이라며 억울해합니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웠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시스템이 잘못 작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 자료를 대조하거나 신고 전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다면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었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놓쳤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산 오류 자체보다, 그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기 어려웠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