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상가를 매도한 한 씨는 잔금 6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서 씨에게 한 씨의 납품업체가 받은 민사상 압류명령이 도착한 데 이어,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 통지도 전달됐습니다.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서 씨는 중개사 장 대표에게 “먼저 압류를 신청한 업체에 전액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보아, 민사상 압류채권자가 잔금 전부를 단독으로 받을 수 없게 될까요?
대법원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해당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압류채권자가 잔금 전부를 먼저 가져가는 전속적 만족은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 또는 ‘다른 압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납처분 압류는 그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압류’와는 구별됩니다. 체납처분 압류는 민사상 압류채권자의 단독 만족을 막고 배당절차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