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다가구주택을 팔려던 임대인 이도윤 씨는 옛 동업자 최민아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주택 가압류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은 최 씨에게 청구액을 다시 정리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매매를 서두르다 최 씨에게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고 가압류 취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뒤늦게 청구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미 지급한 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압류를 풀려고 채권자에게 청구액 전부를 직접 지급했다면, 나중에 줄어든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에게 청구액을 직접 지급하고 가압류 취하를 받는 방법은, 뒤에 청구액이 줄어들더라도 차액을 자동으로 돌려받게 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에서 초과분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해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차액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부담도 지급한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취소되어도 가압류 명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인정된 금액만 가져갈 수 있어, 남는 공탁금은 채무자가 돌려받을 절차적 보장이 마련됩니다. 가압류 해제를 위해 청구액 전부를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기보다, 해방금액 공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