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무렵, 가상의 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임대인 최 씨는 작업장 뒤편에 창고를 덧붙이려고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받아들이자 인접한 주택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창고가 생기면 햇빛이 줄어들 것 같다며 중개사 김 대표에게 행정청의 수리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축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 것만으로 이웃 주민의 권리가 직접 바뀌는 행정처분이 되는 걸까요?
당시 적용된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제출하면 행정청이 별도로 수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수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한 행위일 뿐, 그 자체로 건축주나 이웃 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시기의 구 건축법상 신고와 수리행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의 법령이나 별개의 행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무엇을 대상으로 다투려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신고 수리만으로 이웃의 권리·의무가 직접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