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작은 베이커리 점포를 매수한 서 씨는 계약서에 적힌 인도일이 다가오자 매도인 한 씨에게 열쇠를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포에는 한 씨와 임대차 관계를 맺은 조 씨가 계속 영업 중이었고, 한 씨는 “내가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라서 인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계약상 인도의무를 근거로 한 씨에게 점포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따로 있어도 계약상 인도의무를 진 간접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계약에 따른 인도 청구는 상대방이 직접점유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임차인 등을 통해 점포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계약상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점유자의 점유 때문에 간접점유자가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 불능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상 채권자가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도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인도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상 인도 청구는 간접점유자에게도 가능하지만, 실제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