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작은 상가 건물주 이 씨는 빚이 많아지자 건물을 지인 박 씨에게 넘겼습니다. 박 씨는 이 씨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볼 상황인 줄 모르고 건물을 매수했지만, 몇 달 뒤 조카 최 씨에게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최 씨는 증여받을 당시 이 씨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건물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건물을 받은 박 씨가 선의였더라도,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증여받은 최 씨에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때에는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은 당시 채무자와 처음 받은 사람 사이의 처분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받은 박 씨가 선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판단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최 씨가 증여받을 때 그 처분의 사해성을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는 최 씨를 상대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에서는 다른 성립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초 수익자의 선의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