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작은 상가를 빌린 임차인 정 씨는 계약 1년 뒤 임대인 한 씨와 보증금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월세를 110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개사 윤 대표가 변경된 조건을 정리하는 동안 두 사람은 새 금액에 합의해 서명했고, 정 씨는 몇 달 뒤에야 인상률 제한 규정을 알게 됐습니다. 정 씨는 9%를 넘긴 부분은 무효라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렸더라도, 법정 인상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개된 하급심 판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의 인상 한도가 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당사자들이 협의해 증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서로 합의해 올린 금액을 두고 인상 한도 초과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원문에 소개된 하급심 판결의 판단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경위와 적용되는 법령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 증액청구와 당사자 간 합의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