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의 가상 마을에서 서윤아 씨는 가족에게 물려받은 하천변 땅을 관리해 왔지만, 국가가 1998년부터 제방 관리용으로 사용해 온 터라 2018년에는 20년 점유기간이 지났습니다. 국가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2021년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됐습니다. 등기부에는 여전히 서 씨 이름이 남아 있었고, 서 씨가 손실보상을 신청하자 국가는 뒤늦게 취득시효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서 씨의 하천 편입 손실보상청구도 막힐까요?
대법원은 국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은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었다면 보상청구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천 편입으로 보상 없이 소유권을 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령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하천구역 편입 당시 국가가 이미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대상 요건과 사실관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