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있는 상가를 소유한 박도현 씨는 김민서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김 씨로부터 상가 302호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전유부분 소유권보존등기만 있었고 대지지분 등기는 아직 되지 않아, 가압류결정도 전유부분만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몇 달 뒤 대지지분 등기가 마무리되자 박 씨는 “결정문에 대지권은 없으니 가압류와 관계없다”고 주장했고, 매수 문의를 받은 중개사 이서연 씨도 등기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전유부분만 대상으로 받은 가압류의 효력이 나중에 등기된 대지권에도 미칠까요?
민법은 주물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리가 물건뿐 아니라 권리 사이에도 적용되며, 가압류처럼 공법상 처분으로 생기는 권리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떼어 놓기 어려운 관계이므로, 대지사용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전유부분만 기재된 가압류결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지권까지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100조 제2항, 민법 제358조 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