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임대인 김 대표는 임차인 박 씨에게 점포를 빌려줬습니다. 박 씨가 월세를 여러 달 밀려 연체액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넘어선 뒤, 박 씨의 채권자 이 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납 월세를 계산해 보면 돌려줄 보증금이 남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왔더라도, 그 전에 쌓인 연체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임대인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맞서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후와 관계없이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칩니다. 연체액이 보증금보다 많아 반환할 잔액이 없다면 임대인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연체액을 빼고 실제로 남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참고: 민법 제498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