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이서윤 씨는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집주인 강태식 씨의 채무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서윤 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요구 종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삿짐이 현관에 쌓이기 시작하자 중개사 윤 대표에게 지금 집을 비워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배당요구를 해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사하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그 점유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만 해두고 먼저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과 보호받는 금액은 지역뿐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에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 범위를 넘는 부분은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매절차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이사부터 하지 말고, 배당요구 종기와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