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서윤 씨는 주방 배관이 터지자 자기 돈 140만 원을 들여 수리했습니다. 수리비를 임대인 정태호 씨에게 청구하려던 중 집이 매매됐고, 새 소유자 한지민 씨는 매매 후 수리비 청구를 받자 난감해했습니다. 서윤 씨는 매매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수리비를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으면 주택 매매로 임대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므로,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민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항력이 없다면 비용상환을 청구할 상대는 원칙적으로 종전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에 따라 점유할 권원이 있는 사람이므로, 새 소유자에게 민법 제203조를 들어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집이 팔린 시점에 대항력이 있었는지가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가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626조, 민법 제203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