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드라마 촬영 음향 일을 맡은 음향기사 서윤 씨는 현장 근처 원룸을 7주 동안 빌리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민호 씨는 촬영이 끝나면 바로 방을 비우는 조건이라며 계약서에 짧은 기간을 적었고, 서윤 씨는 다른 지역의 집을 그대로 둔 채 여행 가방과 작업 장비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서윤 씨는 “짧게 살기로 했어도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사용 임대차가 되어 대항력을 얻지 못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한 임대차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이 짧은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시사용 예외는 좁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7주라는 계약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잠깐 머물 목적이 분명했는지 등 계약의 목적과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시사용임이 명백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 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면 법 적용을 전제로 대항력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은 계약 기간과 일시사용 임대차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동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