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임차한 박 씨는 이사까지 마쳤지만, 집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얼마 뒤 건물 앞에 경매 안내가 붙자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등기가 없는 집이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길도 없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요건을 갖추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이므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면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와 관련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