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소형 상가건물을 보유한 박 씨는 파산절차가 진행되자 파산관재인 이 씨가 건물을 법원 경매로 매각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경매에서 제값을 받기 어려울까 걱정했고, 인근 중개사 김 대표가 시세를 확인해 보니 매수 문의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매수 희망자들의 가격을 살펴본 뒤,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한 임의 매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경매 대신 중개업자를 통해 건물을 매각할 수 있을까요?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지키는 범위에서 재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환가할지 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환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매각합니다.
그렇다고 경매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환가할 수 있고, 중개업자를 통해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는 임의 매각도 가능합니다. 매수 희망자가 여럿이면 최고가 희망자와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므로, 인근 중개업자의 시가확인서와 공시가격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 매각은 가능하지만, 법원 허가와 적정한 가격 확인이 전제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