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상가를 임대한 최 씨는 임차인 박 씨가 차임을 넉 달째 내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박 씨가 점포를 비우지 않아 최 씨는 점포 인도와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승소한 뒤 박 씨에게 열쇠를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정산하려는 최 씨는 소송 과정에서 든 비용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차인의 연체 때문에 제기한 인도·차임 청구 소송의 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고 목적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연체차임과 점포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도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생긴 채무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연체로 제기한 소송비용도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무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