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업무·상업 복합건물을 짓는 한빛개발은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고 16층 건물의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민간방송사 기술이사 서 씨는 건물이 완공되면 방송사 본사와 북쪽 능선 중계시설 사이의 전파 경로가 가려진다며 한빛개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건물 임대를 맡은 중개사 윤 씨가 공사를 멈춰야 하느냐고 묻자, 한빛개발은 적법한 건축인데도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 걱정합니다.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이 방송 전파를 방해하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토지소유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땅의 위아래에도 미칩니다(민법 제211조, 제212조).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한 건물이 방송 전파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사가 종전부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파를 보내 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파 송신에 영향이 생겼다면 방송사는 자기 비용으로,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 필요한 송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를 용인해야 합니다. 전파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침해 방식으로 설치하는 필요한 시설은 허용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2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