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시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 윤 씨는 계약이 끝나기 전 새 임차인 민 씨와 권리금 1,500만 원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서 씨는 민 씨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윤 씨는 가게를 비운 뒤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 씨는 *“권리금을 받았으니 그만큼 빼고 주겠다”*며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새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 계약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통상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돈이 아니라 새 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과는 별개의 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윤 씨가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정당한 공제 사유가 없다면 보증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은 서로 다른 돈이므로, 권리금 수령만으로 보증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참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