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윤 씨는 2000년 서 씨와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2년 계약을 맺었고, 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갱신 기간 중 서 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5% 올리라며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만료를 앞두고는 오른 금액으로 새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씨는 퇴거 압박에 인상분을 냈다가 반환소송에서 이겼지만, 계약 만료 때도 계속 살 수 있는지 중개사 오 씨에게 물었습니다.
인상 요구가 효력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통지로 계약 갱신까지 거절된 걸까요?
판결은 먼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증금·차임 인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점과 계약 갱신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지의 문구와 경위, 임대인이 통지로 이루려는 목적을 종합하면, 인상된 조건으로 계약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 제한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중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계약 종료 뒤 새로 계약하거나 합의로 증액한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상액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상 요구의 효력과 갱신 거절의 효력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