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방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수리기사 한 씨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 씨는 업체가 청주 누리식품에 받을 납품대금을 찾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누리식품에 적법하게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업체에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누리식품의 회계담당자는 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난감해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송달까지 마친 압류·추심명령은 이후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다만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법인격 자체가 회생·정리절차 개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 개시 전에 이미 성립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령되고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면, 개시 후에도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없이 제3채무자와 회생회사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압류·추심명령의 송달까지 마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