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문화시설을 운영하던 푸른마을재단은, 기부받은 낡은 여관을 10개월 안에 팔아 시설 공사비로 쓰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재단 이사장 이정민은 매수자를 찾았지만 거래가 잇따라 무산되자, 매각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관리인 박도윤에게 부동산 등기 명의를 맡겼고, 시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징금 전액을 부과했습니다. 재단은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처분서에는 감경 가능성을 검토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살펴보지 않고 과징금을 전액 부과하면 위법할까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50%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감경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감경사유가 있어도 행정청이 이를 제대로 살펴본 뒤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거나, 해당 사유가 없다고 잘못 판단해 감경 여부를 결정했다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징금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경사유를 실제로 살펴 판단했는지입니다.
참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 대법원 2005.9.15.선고 2005두3257판결 /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