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윤 씨는 소의 건강을 위해 벽을 두지 않은 연면적 228㎡의 개방형 축사를 지었습니다. 철제 기둥과 지붕을 갖추고 땅에 단단히 고정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축사로 등록했습니다. 매매를 준비하던 윤 씨가 중개사 장 대표에게 등기 가능성을 묻자, 매수 희망자는 벽이 없으니 건물로 등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어 일반적인 건물의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별도의 특례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 ② 소 사육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③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췄는지 ④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됐는지 ⑤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지입니다.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