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외곽 토지를 두고 자금 채권자 한도윤 씨는 소유자 오세훈 씨를 채무자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 오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이름대로 가압류 결정을 내려 토지 등기부에도 가압류가 기재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딸 오민서 씨는 “아버지는 신청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가압류가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나요?”라며 문의했습니다.
신청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받은 가압류 결정은 유효하고, 상속인은 그 등기를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람을 채무자로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그 신청으로 내려진 결정도 당연무효이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망자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이름 착오라고 볼 수도 없어, 결정 내용을 경정해 해결할 사안도 아닙니다.
다만 무효인 결정이라도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돼 있으면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남습니다. 판례는 상속인이 일반승계인의 지위에서 가압류 등으로 생긴 외관을 없애기 위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고 결정 직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기재한 결정이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결정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입니다.
신청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무효이며, 상속인은 이의신청으로 그 외관을 제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80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