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에서 작은 점포 건물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빚이 9,500만 원인 아들 민수와 누나 지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과 예금 전부를 지연이 받는 것으로 정했고, 민수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채권자인 대출회사 한빛은 협의 내용을 알고 나서, 민수의 상속분이 사라져 빚을 갚을 재산이 줄었다며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상속분을 전부 포기한 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정하는 재산권 관련 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했다고 해서 협의 전체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민수가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과 협의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가 그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다면, 취소되는 범위도 원칙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상속분 포기 협의의 취소 범위는 실제 상속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