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자재 납품업을 하던 서윤은 거래처 민호에게 빌려준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2024년 9월 자신이 가진 상가 건물을 사촌 도현에게 넘겼고, 서윤은 두 달 뒤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2025년 6월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에야 건물 이전이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든 정황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2026년 3월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도현은 서윤이 2024년 11월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맞섰고, 매매를 중개한 윤 실장은 계약 시점은 확인해 줄 수 있지만 서윤이 사해행위의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같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알게 된 날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현이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면, 서윤이 언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와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1년 안에 알았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