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설비업을 하는 성호는 새봄설비에 받을 돈이 있었고, 새봄설비가 서진건설에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법원에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호에게 2,800만 원을 빌려준 민정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성호의 추심권능과 소송에서 이겨 지급받을 돈까지 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성호가 압류·추심명령으로 얻은 추심권능이나 그 권능을 행사해 받을 돈을 민정이 압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만 따로 처분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권능을 행사해 소송에서 이긴 뒤 받게 될 돈도 그 추심권능에 속하므로, 그 지급채권을 압류하는 방식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정이 성호의 추심권능 자체를 압류하려는 신청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심권능 자체와 그 행사로 받을 돈을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