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상가주택 ‘느티마루’에서는 건물 아래 토지를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진 씨와 민 씨는 이미 대지 지분 등기를 마쳤지만, 각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가져야 할 지분에는 못 미쳤고 다른 일부 소유자는 아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진 씨 세대의 매물을 살피던 중개사 강 대표가 등기부의 지분 차이를 발견하자, 진 씨와 민 씨는 토지 등기명의인 윤 씨에게 부족한 지분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일부 대지 지분을 등기한 구분소유자도 부족한 몫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일부 구분소유자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할 지분 중 부족한 부분을 등기명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 씨와 민 씨도 이미 등기한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대상은 각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등기한 지분이 있어도, 면적 비율에 따른 부족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