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시 재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박 씨는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계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준공인가 고시가 난 뒤 분양신청을 철회하자 사업시행자인 서린1구역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박 씨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바꿔 박 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변경하고 이전고시까지 마치자, 박 씨는 재결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달라며 다툴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이전고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뒤에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은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전고시가 있으면 분양받을 사람은 다음 날 해당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여러 조합원의 권리 귀속이 한꺼번에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도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일부만 따로 바꾸거나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되돌리는 것은 정비사업의 성격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해당 사업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을 취소·무효로 해달라고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결 자체의 당부와 별개로, 이전고시가 끝났는지가 소송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참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7. 3. 16.선고 2013두11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