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강민서는 오태식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 2,400만 원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오태식이 이미 사망한 줄 몰랐던 강민서는 오태식 명의로 남아 있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안 강민서는 상속인인 딸 오유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오유진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맞섰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받은 가압류 결정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까요?
판례는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내려진 가압류 결정도 당연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결정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상속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사망신고나 상속등기를 늦게 하거나,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채권자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방해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강민서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상속인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