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유학 중인 린 씨는 중개사 한 대표의 안내로 정 씨 소유의 작은 원룸을 빌렸습니다. 린 씨는 짐을 들여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도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집주인이 바뀌자 새 소유자가 임대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고, 린 씨는 자신이 한 신고가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집을 인도받은 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인도와 신고를 모두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을 실제로 인도받고 체류지 변경신고까지 마쳤다면, 외국인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